호분위(虎賁衛) 족친위(族親衛)·친군위(親軍衛)·팽배(彭排)가 여기에 속했다. 족친위는 왕이나 왕비, 또는 세자빈(世子嬪) 등의 원친(遠親)들로 구성된 부대로 지배층 계급을 대우하기 위해 설정된 부대이다. 따라서 선발 규정도 없었기 때문에 무재(武才) 유무에 관계없이 뽑혀 체아직을 받았으며, 장번근무(長番勤務)를 하였다. 친군위는 태조가 개국하는데 공이 많았던 함길도(咸吉道)의 자제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부대로 갑사 등이 치르는 시취과목(試取科目)과 철전(鐵箭)으로 시험하여 영안남북도 절도사(永安南北道節度使)가 선발하여 상경(上京) 숙위(宿衛)하게 하였는데, 정원 40명을 20명씩 나누어 양교대로 1년씩 근무하고, 당번 20명에게 체아직을 주었다. 팽배는 태종 15년(1415)에 설치하였던 방패(防牌)를 개칭한 것으로 양인의 하부층 또는 신량역천의 계층으로 구성되었다. 이들의 정원은 500명으로 100명씩 4개월간 5교대로 근무하여 잡직의 체아직과 1보(保)를 지급받았다